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실비)으로 지원이 되니 교복비 지원을 받으실 분은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3일(월) ~ 2023년 12월 8일(금)까지입니다
-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대상자
- 신청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12월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은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방법은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ㅇ 신청기간은 3월 13일 ~ 12월 8일까지 입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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