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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경기도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by 지식의 서재 2023. 7. 18.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실비)으로 지원이 되니 교복비 지원을 받으실 분은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

-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3일(월) ~ 2023년 12월 8일(금)까지입니다

 

 

-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자

- 신청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12월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은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방법은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ㅇ 신청기간은 3월 13일 ~ 12월 8일까지 입니다

 

👉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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