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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기도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by 지식의 서재 2023. 7. 13.

 

경기도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해서 산재보험료를 지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 방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기간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기간은 2023년 7월 5일 09:00 부터  2023년 8월 1일 18:00 까지입니다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체계

1) 신청, 접수

▶ 접수마감일-1개월

 

2)  접수마감

접수마감일

 

3) 서류검증

지원대상여부 사업장납부여부 선재고지여부

 

4) 확정 대상자 통지

마감 + 3개월

 

5)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접수마감 + 4개월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 PC 또는 모바일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에 이메일(rider@gjf.or.kr) 발송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9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바로가기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지원대상

 

 

1)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2)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4)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 ′23년 9월)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 할 수 있음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22년 10월 ~ 23년 6월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X 산업보험료 납부 개월 수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22년 10월 ~ 23년 6월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X 산업보험료 납부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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