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해서 산재보험료를 지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 방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기간은 2023년 7월 5일 09:00 부터 2023년 8월 1일 18:00 까지입니다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체계
1) 신청, 접수
▶ 접수마감일-1개월
2) 접수마감
▶ 접수마감일
3) 서류검증
▶ 지원대상여부 사업장납부여부 선재고지여부
4) 확정 대상자 통지
▶ 마감 + 3개월
5)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접수마감 + 4개월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 PC 또는 모바일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에 이메일(rider@gjf.or.kr) 발송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9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지원대상
1)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2)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4)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 ′23년 9월)
👉 경기도 플랫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 바로가기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 할 수 있음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X 산업보험료 납부 개월 수 | ||||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X 산업보험료 납부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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