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올해 1월 30일에 출시되어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대 금리와 대출 만기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모바일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문의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상담문의 이용
대출요건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제한 없이 없습니다
· LTV 최대 70%이고 DTI 최대 60%입니다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체증식 상황방식 이용불가)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입니다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금리
상품 소개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상품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하세요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품구조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 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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