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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테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금리 대출 자격 정부 은행 전세금 LTV 상환 부동산

by 지식의 서재 2023. 6. 30.

 

특례보금자리론은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올해 1월 30일에 출시되어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대 금리와 대출 만기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모바일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문의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상담문의 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대출요건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제한 없이 없습니다

 

·  LTV 최대 70%이고 DTI 최대 60%입니다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체증식 상황방식 이용불가)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입니다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금리

 

 

상품 소개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하세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pdf
1.01MB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품구조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 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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