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입생 교복비1 2023년 경기도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실비)으로 지원이 되니 교복비 지원을 받으실 분은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3일(월) ~ 2023년 12월 8일(금)까지입니다 -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자 - 신청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htt..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