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쳥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개요
접수기간
▶ 2차 : 2023.07.01.(토) ~ 07.17.(월)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2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연 120만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4회 분할 지급)
지원기간
▶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선정자 발표
▶ 2023년 8월 18일(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방법은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로 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일(토) 09:00 ~ 7월 17일(월) 18:00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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