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7월 3일 10:00 ~ 8월 11일 18:00 까지입니다
신청대상자
▶ 소득 기준,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이 경기도민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1)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해야 합니다
2)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 7. 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 7. 3. 이후 졸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3)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ㅇ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이 원칙입니다.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제출서류
※ 공고일(20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 제외)됩니다
대학(원) 재학생
1) 주민등록초본
2)재학(휴학)증명서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1) 졸업(수료)증명서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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