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또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고 개인워크아웃을 상담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지출 과다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된 분들에게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 더 자세한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①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
②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③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④ 성실상환(2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채무감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할 수 있습니다
※ 원금감면
- 미상각 채권 : 0~30%
- 상각 채권 : 20~70%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채무감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지원대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 지원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신청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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