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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by 지식의 서재 2023. 8. 17.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었을 때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채무조정 제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대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채무조정 바로가기

 

지원내용

1)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된,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 연 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지원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이자율채무조정 바로가기

 

신청서류

 

1)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 이자율채무조정 바로가기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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