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 을 뺀 102만 290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신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서비스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같이 보면 좋은 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대출대상 금리 (0) | 2023.09.22 |
---|---|
3분 투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받기 신청방법 지원금액 대상 (0) | 2023.09.21 |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절차 지급대상 지급내용 (1) | 2023.09.15 |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0) | 2023.09.13 |
2023 하반기 무료 서울반려동물시민학교 반려견 교육기간 접수방법 접수기간 교육장소 교육 프로그램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0) | 2023.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