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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절차 지급대상 지급내용

by 지식의 서재 2023. 9. 15.

 

경기도에서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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