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방을 구하려 다닐 때 다들 부동산 거래소에서 중개사가 건네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인을 하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는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등본을 보는 방법말 알아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등본이란
▶ TV나 자동차 같은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알기가 힘듭니다.
▶ 그래서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법원 등기 기관에 건물이라면 누구의 소유인지, 근저당 같은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해서 일반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이유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종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 건물을 매입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같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전월세로 아파트나 빌라를 거래하는 것은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한 건물에 호수가 각각 다르고 소유자가 다른 것을 집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보 보는 방법
▶ 부동산 중개소에 월세를 계약하러 가면 중개사가 계약서와 함께 서류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서류 중에 가중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꽤 목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중계소에서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계약하려는 건물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1) 네이버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합니다.
2)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홈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비회원으로 계약하려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 등기부등보는 3가지로 나뉘는 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등이 나와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몇 층이고 면적은 얼마인지에 대한 건물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 건물을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계약을 하기로 한 주소지와 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 갑구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물주나 집주인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갑구 항목 바로 옆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친절하게 쓰여 있으니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갑구에는 해당 물건의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을 직접 지었는지, 매매로 구입을 했는지, 경매로 구입을 했는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 갑구를 보면 빨간 줄이나 긴 줄로 글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쉽지가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소유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소유주입니다
※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계약할 때 만난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넣을 때의 통장의 계좌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주 것이어야 합니다
※ 소유주를 확인하는 부분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단어가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대출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었다가 없어졌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보이는데도 계속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런 내용인 있는데 무슨 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요약본
▶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보기 좋게 요약한 내용을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 표제부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가 나와있고, 갑구는 현재 소유주와 소유권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등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에 대한 내용은 근저당, 전세권 등의 내용인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요약
1) 표제부에서 주소가 내가 계약할 집이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기
2) 갑구에서는 갑구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와 계약하러 나온 집주인이 소유자와 주민번호가 같은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넣을 계좌가 소유주의 계좌인지 확인하기
3) 근저당권,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이면 중개사에게 물어보고 계약하기
4) 등기부등본이 계약 당일에 발급한 것이 맞은 지 확인하고, 페이지 수가 맞은 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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