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분들에게 아이 돌볼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9월에 시행예정인 안심돌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4촌 이내 친인척(육아조력자)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시와 협력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아이돌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요내용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
▶ 4촌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합니다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이용권 제공합니다
※ 둘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양육 또는 서비스 이용시, 최대 13개월 지원(연령 초과 전까지))
※ 영아 2~3명인 경우 추가 지급
시행시기
▶ 2023년 9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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