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활동에도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시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개인 당 지원액 월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 1년 이상 지원 가능, 가구 당 최대 월 200,000원 지원 가능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 증빙 및 자립활동증빙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구, 소득 증빙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세요
지원기준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 지급합니다
-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단, 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 인정함)
자립활동 확인
- 1개월 이상(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을 한 경우 다음 분기 확인시점 이전달까지 최초 지원합니다
※ 다음 분기 확인 시점까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 활동 확인을 생략하고 자동인정됩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자립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립활동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절차
① 청소년부모 지원대상자
- 자립활동지원신청
② 자치구 확인 사항
- 수급권자 자격 확인
③ 자립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일자
매월 20일
※ 20일 이후 신청 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기준
- 지급단위 : 개인 단위로 산정 지급
- 신규 지원자 지급기준 :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 지원
- 지원 변동사유 :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자립촉진수당까지 전액 지원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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