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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제주도 자동차 사고 처리 비용 피해예방 위약금 수리비

by 지식의 서재 2023. 7. 13.

 

한국소비자원에서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이용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 보도자료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말하는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여름 휴가철 렌터카 피해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

 

 

여름 휴가에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할 점 내용

 

● 최근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은 총 1,335건입니다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청 건이 많아서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 지역에서의 렌터카 피해 현황 내용

 

 제주 지역은 관광 목적으로 인해 단기 렌트 수요가 많습니다

 제주 지역만으로도 전체 피해 신청의 40.1%를 차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제주 지역의 피해 건수는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소비자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들이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렌터카 보도자료 바로가기

 

예약 취소 시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렌터카 이용 시 계약 관련 피해에 주의

 

● 렌터카 이용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입니다. 이 피해가 전체 피해 건의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35.3%로 두 번째로 많고, '차량 문제'가 7.6%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도 대다수인 68.2%가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 그래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하여 위약금 조항이 합법적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구분 건수(비율)
계약 관련 피해(예약 취소 위약금, 중도해지 시 환급금 등) 591 (44.3)
사고 관련 피해(수리비, 면책금 과다청구 등) 471 (35.3)
차량 문제 102 (7.6)
반납 과정상 문제  81 (6.1) 
기타 90 (6.7)
합계 1,335 (100.0)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많아

 

 

렌터카 사고 시 사고 처리 비용과 분쟁에 주의

 

 렌터카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 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고 처리 비용과다 청구'입니다. 이 분쟁이 전체 사고 관련 피해 건의 7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 처리 비용 중 가장 큰 불만이 있는 항목은 '수리비'로 36.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면책금'이 30.0%로 두 번째로 크고, '휴차료'와 '감가상각비'도 일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책·보험처리 거부'와 '사고 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일부 존재하며, 각각 16.6%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제주도와 사업자단체가 렌터카 피해예방 위해 지속 협력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가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 

 

●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특별자치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렌터카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협력하여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대여약관,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현장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상대로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한 리플렛을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처리 비용 등에 대한 관행 개선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활용을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연합회는 회원들과의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였습니다.

 

1) 예약 취소 위약금과 보장 범위, 대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기

2)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기

3)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내역을 요구하기

4) 반납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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