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부담을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가~다'형 '라'형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①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③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②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웹회원 가입 → 정회원 전환 → 승인 → 정회원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②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충전
1)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2)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3)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치금 충전 방법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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