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퍼져 있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전세 사기를 유형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 전세 유형
깡통 전세란?
▶ 깡통전세란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가격이 매매가의 80%가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 유형
이런 경우 소유권을 제삼자 또는 노숙인에게 이전해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유형 예시
1)매매가가 2억인 빌라가 있습니다.
- 현재 이 빌라에 들어가 있는 대출은 7천만 원입니다
2) 부동산에 빌라가 전세로 1억 3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빌라를 계약하시겠습니까?
※ 이런 빌라에는 전세로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3) 만약 빌라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2억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면 60% 가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4) 경매로 1억 7천만 원에 낙착이 되었습니다.
5)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은행이 7천만 원을 가져가겠죠,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가져가서 7천만 원 넘게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6) 이렇게 되면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는 은행이 가져가고 남음 금액인 1억만 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3천만 원이 사라지게 돼버리죠
구체적 사례
경기 화성 통탄신도시 전세 사기 사건
▶ 무자본으로 역전세 상황 매물을 대량으로 매입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인데요.
▶ 사기를 친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268채나 보유를 하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불구하고 238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170억에 가까운 보증금을 받아 흥청망정 썼다고 합니다.
연예인 김광규 전세사기 사건
▶ 이 사건은 집주인인 대리인에게 월세 계약을 의뢰했는데, 의뢰인이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로 계약을 한 것이죠. 대리인은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먹고 튀어버린 것이죠. 이 일 때문에 김광규 씨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을 잘 풀려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깡통 전세 피하는 방법
1) KB부동산 또는 네이버부동산에서 실거래 매매가를 꼭 확인하세요.
※ 전세하고 매매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갑구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을구는 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보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권 | 근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압류 | 가압류 |
전세권 | 경매개시등기 | 신탁등기 | 근린생활시설 등기 | 임차권 등기 |
※ 보통 이런 단어들이 등기부등본에 보인다는 것은 집주인이 자금력이 또는 신용이 좋지 안 하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한 것인데요. 이런 단어가 보인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반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계약 피하는 방법
1) 부동산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인장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계좌에 돈을 입근해야 합니다
- 남편, 부인, 부모 명의 등 어떤 이유를 들어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계좌여야 합니다
3) 신분증, 등기부 소유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5) 만약 대리로 계약할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매매, 전세, 월세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6)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진입신고, 확정일자로 대항력 갖추기
1) 전입신고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당일 밤 12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사를 들어와야 효력이 있습니다
▶ 더 확실하게 전세금을 지키고 싶을 때에는 보증보험을 들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세요
▶ 부동산 계약에 특약을 넣어주세요
※ 임대차 기간 동안에 권리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대출 없이 임차인의 1순위 조건을 유지해 준다
▶ 특약을 계약서상에 넣게 되면 만약 특약을 어기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이나 계약해지도 가능하니 특약을 넣어서 전세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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